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선에서는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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