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갑질' 관행 남아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20-03-01 14:33


대형 유통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갑질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91.3%는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의 94.2%보다는 낮지만, 2017년의 84.1%보다는 7%포인트(P)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면, 대형 유통사가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40일이상) 지급한 경우를 납품업자의 5.7%가 겪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12.9%),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납품업자의 4.9%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역시 온라인쇼핑몰 분야 경험률(9.8%)이 1위였고, T-커머스(6.0%)·아웃렛(5.3%)·편의점(5.0%)·백화점(3.7%)·TV홈쇼핑(3.0%)·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6%)이 뒤를 이었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다. 이 행위도 온라인쇼핑몰(4.7%)에서 가장 흔했고, 편의점(4.1%)과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2%)에서도 아직 남아 있었다.

납품업자의 2.4%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는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대금 감액 갑질은 편의점(4.3%), 온라인쇼핑몰(3.8%),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0.3%)에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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