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갑질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의 98.4%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을 보면, 대형 유통사가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40일이상) 지급한 경우를 납품업자의 5.7%가 겪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12.9%), T-커머스(3.6%), 아웃렛(3.5%), TV홈쇼핑(1.5%), 백화점(1.2%) 순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다. 이 행위도 온라인쇼핑몰(4.7%)에서 가장 흔했고, 편의점(4.1%)과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1.2%)에서도 아직 남아 있었다.
납품업자의 2.4%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을 깎는 행위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대금 감액 갑질은 편의점(4.3%), 온라인쇼핑몰(3.8%), 대형마트 및 슈퍼슈퍼마켓(0.3%)에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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