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유예기간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조정에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늘면 '매각 후 재임대(Sales&Lease Back)'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이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최대 11년간 주변 월세 수준으로 계속 살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주택소유권은 캠코로 이전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주택가격의 최소 10%)이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된다. 최초 임대계약은 5년(월세 동결)이고, 이후 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바이 백 옵션)도 갖게 된다. 이때,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상승 시에는 상승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우선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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