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이상 거래 중 대출 위반 의심사례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금융회사 검사에 착수한다.
앞서 두차례의 합동조사 결과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자식에게 빌려줘 주택 매입을 돕거나, 본인이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서 거주한 사례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는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달리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중심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의심 거래를 상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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