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 자격이 생기는 '50년 공공임대'에 소득·재산 요건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1993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직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10만가구가 공급되고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5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만을 자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무주택 여부만을 확인한다.
반면,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와 거주를 위한 소득·자산 심사 요건이 강화됐으며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도록 법과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른 시일 내 입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50년 공공임대의 법령과 운영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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