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만 65세 미만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만 5세 연장된다.
또한 최근 수술성과를 고려해 부모와 형제 등 혈연관계에 있는 공여자와 이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적합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엔 1차 동종이식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골수나 말초혈, 제대혈 속에 주로 들어있는 조혈모세포는 혈액 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각종 면역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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