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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다.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난다. 그래도 일본의 90일 이내보다는 훨씬 짧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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