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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나머지 3가지 부수 조건인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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