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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상과 주일 한국대사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사는 이 자리에서 양측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과 한국 정부가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아울러 중재위원회 등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 가동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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