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약 '이가탄', 변비약 '메이킨' 등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약사회 "이가탄F 가격 인상폭은 쓰나미급!"
이에 전라남도약사회(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가탄F의 출하가 인상을 규탄한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한 품목에 대해 논평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남지부는 이가탄F의 이번 가격 인상폭은 쓰나미급이라며, 거래처 인상폭은 기존 거래가 대비 약 30%를 상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작스런 출하가 대폭 인상에 대한 판매처의 완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역시 대폭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기존 이가탄F의 소비자 판매가는 평균 2만5000원 선인데 출고가 인상폭을 계산했을때 소비자 가격이 1만원 가량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가탄은 주소비층이 치과치료를 주저하는 노년 저소득층인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노년층에게 가격 상승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가탄 같은 잇몸약은 1회성 복용이 아니라 장기간 복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남지부는 명인제약에 항의서를 보내고 납득할만한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격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명인제약 측은 "먼저 약국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가탄F'는 2010년 6월 발매 이후 물가상승과 원·부자재 등의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가격인상 없이 지난 9년여 기존 공급가격으로 공급해 왔으나, 최근 수입가격 및 제반 원부자재 가격 상승,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의 한계치에 도달해,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표명하며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명인제약의 답변에 대해 업계와 전남지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지부는 "이가탄은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의 타사 제품에 비해 2~3배 넘는 높은 출하가를 고집해 왔다"며 "소매처 사입가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마어마하 광고비 외에 달리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해 200억원 넘는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행명 회장,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상속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
명인제약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은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명인제약은 제약업계가 지출을 대폭 줄이던 2010년에도 전년 대비 광고비 지출을 늘린 제약사에 꼽힐 정도로 광고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이후 2016년에는 총 354억원을 광고비로 지출, 제약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 명인제약의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은 평균 17~18%에 해당된다. 이는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의 광고비는 매출액의 5%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명인제약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의 주머니 채우기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는 이행명 회장의 두 딸인 선영 씨와 자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광고대행사 '메디커뮤니케이션'에서 맡아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은 명인제약으로부터의 광고일감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인제약이 수년간 오너 일가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군이다.
따라서 명인제약 측이 법적 규제를 피하는 선에서 메디커뮤니케이션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편법 증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것.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명인제약은 지난 4월부터 모든 광고물 제작·대행 등의 업무를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명애드컴'에 전담시키고 있다. 다만 '명애드컴' 역시 명인제약이 100% 출자한 업체라는 점에서 사주 일가의 재산 증식 차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뿐아니다. 앞서 제기된 의혹 외에도 이행명 회장의 과거 재산 상속을 위한 편법 행위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메디커뮤니케이션은 938억원에 서초동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옥을 명인제약과 공동 매입, 편법 상속 의혹에 휩싸였다. 실제로 국내 증여·상속세법상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 회사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명인제약 측으로부터 이가탄F 가격 인상부터 이행명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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