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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40% 노부모·미혼자녀 이중부양 부담…은퇴 연령 높여야"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12:57


중장년층 40%는 노부모와 성인기 미혼자녀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김유경·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장년 1000명 중 39.5%가 25살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또는 미혼 성인 자녀에 대한 단일부양은 37.8%였고,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非)부양은 22.7%로 조사됐다.

연령별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48.7%)이 45∼54세 연령층(29.7%)보다 16.6% 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중장년층(46.0%)이 남성 중장년층(32.2%)보다 이중부양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별 이중부양 비율을 보면, 200만∼299만원(33.8%), 300만∼399만원(38.8%), 400만∼499만원(39.6%), 500만∼599만원(48.0%), 600만∼699만원(42.8%), 700만∼799만원(50.4%), 800만원 이상(56.1%) 등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도 높았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에게 지원한 현금은 2018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월평균 115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6400원으로 6.6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중장년층은 본인 노후뿐 아니라 성인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퇴연령을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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