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23%인 46명은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78%인 156명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 인명보호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다수는 현재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 이용하고 있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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