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 마감재 해체를 동반한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작년 연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조치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벌이게 되고,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가 보급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구축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 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건축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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