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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여행사 탑항공, 36년 만에 폐업…예약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10-03 15:04


항공권 판매 전문 중견 여행사인 탑항공이 자금난에 시달리다 설립 36년 만에 폐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탑항공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부득이하게 2018년 10월 1일 자로 폐업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982년 설립된 탑항공은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항공권 판매 1, 2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한때 전국에 15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쟁 심화 속에 판매량이 감소해 최근 BSP(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 발권을 부도 처리한 후 제3자 대행구입 형태인 ATR 발권 영업을 지속했으나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앞서 탑항공 외에 중소형 여행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2016년에 설립된 여행사인 '더좋은여행'도 최근 대내외적인 경영악화로 법인파산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e온누리여행사'도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이처럼 여행사의 잇따른 폐업은 업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중소형 여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경영난에 빠진 여행사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탑항공은 인터넷 기반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고 항공권 발권 대행의 수익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경영악화를 겪었다"고 전했다.

항공권 판매 순위 20위권 여행사인 탑항공의 폐업으로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해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탑항공은 공지글을 통해 '여행 피해(미환불 고객 등)를 입은 고객은 회사가 가입한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절차에 대한 안내는 추후 한국여행업협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고객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이 안내된다. 피해 상황은 앞으로 2달 동안 접수할 예정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2달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다만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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