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내년 1월부터 각종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서비스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공공인프라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