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호업체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난방기 40%를 줄일 수 있다"는 문구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정부 당국이 조사한다.
그동안 창호업계의 주고객은 건설사였지만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창호업체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광고전에 나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는 광고 내용 실증자료와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광고 내역을 넘겨받아 온라인이 아닌 매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보편성. 특정 실험 조건에서만 제시한 수치를 만족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에 전달하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