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에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마우스피스를 팔면서 '이갈이 방지' 등의 효과를 언급하고,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는 '비만해소',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에 대해서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언급하는 등 과장 광고를 일삼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