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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에 나온 건강식품, 홈쇼핑서 바로 팔아도 못 막아…방통위, "현행법 위반 아냐" 결론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4:29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을 시청했다. 방송에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 패널들이 출연해 자세히 설명을 해 준 만큼 더욱 신뢰가 갔다.

그런데 해당 방송이 끝나고 채널을 돌리던 중 한 홈쇼핑에서 좀 전에 봤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 중인 것을 목격했다.

이처럼 최근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기능성식품을 비롯한 상품에 대해 종편과 홈쇼핑들이 짜맞춘 듯이 이런 편성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1월에 종편·홈쇼핑 편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가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 편성됐다. 연계편성 방송횟수는 공영홈쇼핑이 79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홈쇼핑 44회, 롯데홈쇼핑 35회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상품 정보에 대해서 홈쇼핑과 짜고 하는 방송이 있다면 시청자 기만이며 정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행법상 이런 연계편성을 딱히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계편성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가 종편 측과 먼저 협찬계약을 한 다음, TV홈쇼핑과 편성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파악했다. 즉, 방송사와 홈쇼핑이 짜맞춘 것이 아니라 현행 방송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가 아닌 협찬이라 미디어랩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 행위와 관련해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음성적인 협찬과 방송을 가장한 광고, 소비자 현혹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라는 본질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데 이번 사안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홈쇼핑이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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