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사설 스포츠 토토 이용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각별한 주의 필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20 10:22


최근 월드컵이 치뤄지고, 소위 '애국 베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서 다시금 사설 스포츠 토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1회에 배팅 금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 합법 스포츠 토토와는 달리 사설 스포츠 토토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쉽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무심코 이용 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사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사설 스포츠 토토는 실명인증 등의 절촤 없이 계좌번호 등의 입력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도 무척 친근한 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이용하곤 하는데,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 사설 토토 사이트의 홍보 댓글을 달거나 영상 하단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광고를 싣는 행위도 이용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설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서는 광범위하게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사설 스포츠 토토 이용자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니면 수사당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인터넷에 많은데, 작년 4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로 사설 스포츠 토토와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 기조와 처벌 수준이 종전보다 엄격해 지고 있어 기존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믿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모든 사행성 오락이 이러한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데, 판단기준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이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 때 양형의 기준이 되는 도박 규모는 도박으로 딴 돈이 아닌, 베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기 때문에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박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도박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복잡할 뿐 아니라, 고액을 상습으로 베팅한 경우, 전과관계 등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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