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되면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강화된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퇴출당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방해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린다.
법인의 경우 첫 위반은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은 5000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음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은 500만원이다.
뿐만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원사업자가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한도 거래종료 뒤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8월2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난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