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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공사비 20% 과징금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09:39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총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용역 업체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율은 다르게 하되,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다 적발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또 이 경우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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