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법원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