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선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의 위생교육 외에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로 업계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외 직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