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전체 납입금액의 50%인 보상금을 내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조업체 가입자는 여전히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조업체가 납입금을 고의로 빠뜨려 은행에 예치하고서 폐업한다면, 피해보상금은 실제 예치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상조업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