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을 도입,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3~4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대책이지만 임금문제로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구직자와 구직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