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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푸조·현대차 등 20개 차종 9710대 제작결함 리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14:22


재규어, 푸조, 현대차 등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20개 차종 9710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와 FMK가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폭발 위험으로 세계적으로 리콜 진행 중인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돼 있어 리콜된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작한 에어백은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력으로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가 다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는 2가지 이유로 리콜된다.

푸조 3008 1.6 e-HDi와 508SW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 촉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구동벨트가 이탈하면서 엔진이 손상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조 3008 1.6 Blue-HDi와 5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연료파이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름이 새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뒷차량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해 뒤 차량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 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이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후축의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해 리콜된다.

이는 자동차 관련 기준 위반으로, 해당 자동차 매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제작사들이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것"이라며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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