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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을 맡게 됐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경영승계 문제의 출발점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대법관 상당수와 근무 기간이 겹치기 때문.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