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0.9%로 절반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아예 없다는 기업도 49.1%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11.5%였다.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이 밝힌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9.8개월로 지난 2017년 조사 때보다 1.5개월 늘어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원의 평균 휴직기간은 6개월로 지난 2017년 조사 때와 동일했다. 남녀 모두 보장된 기간(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충분한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7.5%의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제도'(73.8%, 복수응답)였으며, 이 밖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29.2%), '출산, 육아 수당 지급'(24.6%), '태아 검진 휴가제도'(16.9%), '보육시설 운영'(3.8%) 등으로 답했다. 반면, '특별히 없다'도 42.5%를 차지, 실제 정책이 현실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기업 및 관리자들의 인식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며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보호제도로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안정적인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와 기업과 개인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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