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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법무부가 지정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들은 인권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2011년 이후로 국제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제결혼율 역시 감소해 국제이혼 비율은 사실상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부부간 갈등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국제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던 결혼이주여성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과거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 모두 주소지가 우리나라로 되어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내국인 부부와 차이가 없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혼인한 뒤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지를 1년 이상 유지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돌변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 남성배우자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
실제로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뒤 돈을 요구하며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한 뒤 비자만 취득해 가출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혼인무효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혼인생활을 다만 몇개월이라도 지속한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더더욱 혼인무효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줄어든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아니라 외국인과 연애끝에 결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화하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경우 국적 취득의 유무, 입출국기록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제이혼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에서는 2004년부터 꾸준히 무료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이메일은 물론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