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4천여 명에게 평균 29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고, 통신사들은 가입자 한 명당 최대 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