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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디치과는 네트워크지 '사무장병원' 아니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8-01-22 09:36




유디치과 홈페이지 중.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조치 당한 요양급여비 약 2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이 3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반유디치과법(의료법 33조8항)의 위헌법률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와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유디치과가 2016년 3월과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디치과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33조8항(1인1개소법)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의료법 4조2항, 의료법 33조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33조 8항은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됐지만, (네트워크 병원은)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다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의 적법성을 밝힌다는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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