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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남성 육아 참여 지원'…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09:39


지난 2014년 'PC 오프제'를 도입하며 유통업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 문화를 선도한 현대백화점이 남성직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임신 전(全) 기간 단축 근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에 최대 2년간 자동으로 휴직할 수 있는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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