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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혼인을 한 부부는 28만1635건, 반면 이혼을 한 부부는 10만7300건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혼의 현실은 법적인 부분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빠르게 해결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관계 끝맺음만 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부부관계에서 관련이 있었던 모든 부분
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부부들이 많다.
반면 재판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는 방식이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됐을 때,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부산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다 보니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상효 변호사는 "재판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분쟁 건이 발생하며, 재판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신상효법률사무소는 최용학 부부심리상담사와 함께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