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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 감경 폐지'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에 화답했다.
그러면서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실제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음주를 아예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재심이 안된다면 얼굴 공개는 안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조 수석은 "얼굴은 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분이 수능 시험을 보았다"며 "피해자께서 이번에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오픈된 이래 최다 참여 61만명을 기록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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