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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통한 무기징역 불가능…추후 얼굴 공개 가능"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12:31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 감경 폐지' 등을 원하는 국민들의 청원에 화답했다.

조국 민정 수석은 6일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의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직접 청원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계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심'은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제도이고, 형을 다 살고난 뒤 잠시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또한 지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한해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그는 "실제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음주를 아예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재심이 안된다면 얼굴 공개는 안되느냐"는 질문이 들어오자 조 수석은 "얼굴은 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분이 수능 시험을 보았다"며 "피해자께서 이번에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기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오픈된 이래 최다 참여 61만명을 기록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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