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바로 전매할 수 있는 '규제프리 지역'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규제프리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가 대표적이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단지는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도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16에 짓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지를 12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75~119㎡ 664가구.
삼호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A3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를 12월 분양한다. 84㎡~143㎡ 423가구.
한편 지난 11월 10일부터 지방 5대 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는 공공택지 1년간, 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게됐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팀장은 "광역시 전매제한 확대로 인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도시 민간택지 분양단지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기존처럼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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