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허위로 광고성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홍보물에 수술 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사용한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 얼굴을 색조 화장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각각 2500만원과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거짓되고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을 조장해 온 점과 수술 전후의 사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음으로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게 유의사항을 통지해 회원(병원)들에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