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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복진 후 화장실 앞 근무에 해고 매뉴얼까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7-31 09:04



해고 후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을 빚었던 휴스틸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SBS 뉴스에 따르면,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회사 측은 양모 부장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도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며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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