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업체는 수익 보장기간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모호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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