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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계열사 '갑질'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28 16:01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소속 회사이며 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삼성과 농협 소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할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가 총 133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시큐아이(56건), 농협정보시스템(47건), 한화에스앤씨(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가 총 9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뿐만아니라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특히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잔업을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 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에스앤씨와 한솔인티큐브 등에도 각각 과징금 3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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