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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아스콘 불법 납품 등 21개 업체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22 10:25


일부 아스콘 업체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 골재와 혼합해 생산하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업체들은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하거나,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하고,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에 대해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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