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스콘 업체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에 대해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