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거래내역 310건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이자율이 227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연 평균이자율 2279%는 원금 100만원을 빌렸을 때 1년 동안 원금 외에 2279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매일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고 연체시 과도한 연체금리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거래내역의 총대출 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이었다. 상환총액은 119억원,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로 집계됐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다. 따라서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대부금융협회는 2015년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 지원을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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