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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누가 현수막을 걸었는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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