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과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 및 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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