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하락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연체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한 '정보파기 의무'를 보강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4200곳을 대상으로 등록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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