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밀수 등 573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한 밀수입자는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24t을 관세율이 45%로 훨씬 낮은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들여오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산 조기 7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된 끈을 엮어 마치 국내에서 잡힌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업자와 종자용 생강 268t을 들여오면서 해충 검사를 피하려 식용 수입처럼 꾸며내거나 중국살 바지락살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1억6천만원을 포탈한 경우도 적발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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