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불허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4일 양사 M&A에 대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금지 등의 의견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전원회의 최종 결과는 대부분 9명의 위원이 모두 동의하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다만 논의 시작단계에서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통상적으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의 당시에는 처음부터 공정위원 간 이견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해 공정위 사무처가 업계 간 이해관계와 시장성 등을 고려, 7개월여의 장고를 거듭할 만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업계 일각에선 최종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안다"며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등의 기업 경영전략 마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