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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70% 안돼…신청 못한 대상자 많아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2-16 15:09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인 7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 지난해는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잠정 집계해보니 448만명 정도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인인구 673만여명 중 67%가량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인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하위 74.1%로 잡는 등 수급 대상범위를 확대했는데도 수급률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따져봤을 때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오해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 조차하지 않은 노인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 중에서 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4년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월 87만원에서 2015년 월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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