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종근당, 안국약품 등 국내외 3개 제약사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자사 3개 의약품(이레사정, 리포덱스정, 그랑파제에프정)을 채택해서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각 품목당 70만~37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에 내려진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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