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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이유는?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03 14:24 | 최종수정 2015-12-03 14:24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2021년이 로스쿨-변호사 시험 제도가 10년째되는 해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가 3100여명으로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별도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줘서 간접적으로 사시 존치 효과를 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시 존치가 논의되면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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