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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디젤차)에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을 적발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한 12만5522대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부가 단일회사에 배출가스 문제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전까지는 10억원이 최대였다.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 과징금, 판매정지 등 네 가지 제재를 한 회사에 모두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로 주행 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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