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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12만대 리콜+과징금 141억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11-26 20:21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디젤차)에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 엔진(구형 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을 적발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한 12만5522대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15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부가 단일회사에 배출가스 문제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이전까지는 10억원이 최대였다.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 과징금, 판매정지 등 네 가지 제재를 한 회사에 모두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국산·수입차 16개사의 대표 차종 1종씩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도 밝혔다. 인증모드 반복실험, 전자제어장치 점검, 다양한 조건에서 실내 실험, 이동형 측정장비를 활용한 도로 주행 등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이번 폭스바겐 건과 마찬가지로 리콜 명령 등 제재가 뒤따른다.

아울러 환경부는 도로 주행 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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